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 4200만 원에서 5배 가까이 증액한 1억 9600만 원을 확보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743대에서 올해 3940대를 모집한다.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만 참여할 수 있다. 친환경 차는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된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올해는 모집 차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많은 도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