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된 사이로 사고 당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5호선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약 22km 구간을 대열 운행하면서 최고 시속 252㎞까지 초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2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2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폭발하면서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도내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도 검토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또한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