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켜 먹으며 부하 12시간 구타 살해…징역 18년

치킨 시켜 먹으며 부하 직원 급소 부위 반복적으로 때려
1심 "살인 고의가 있었다"
2심 "원심 형량 변경할 사유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응급 구조단장 A(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주먹과 발로 12시간 가까이 폭행했다. B씨가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사과했지만, A씨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계속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그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B씨는 다음날인 25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복종하며 일을 하도록 할 의도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상습 폭행해온 데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사건 당일 치킨을 시켜 먹으며 B씨의 급소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당일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반면, 피고인 A씨는 (치킨을 시켜 그 앞에서 먹고) 체력을 회복해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을 장시간 반복했다"며 "(폭행) 수법이 잔인하고,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원심 양형 또한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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