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 A사는 두성산업에 급성중독을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한다는 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했다.
A사는 또 5개 저장 탱크에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유독 물질을 보관한다고 김해시에 애초 신고했지만, 이중 저장 탱크 1곳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을 놔둔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김해시는 A사에 대해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사가 세척제를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의 두성산업에서는 16명 노동자가 이 세척제를 사용하다 급성 중독에 걸렸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다.
김해의 대흥알앤티 사업장에도 이 A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해 현재 유사한 증상인 독성 간염으로 5명의 노동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