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 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현행 방역수칙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만 잠정 중단될 뿐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6명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하는 36명의 인력은 28일부터 1개월간 상당(7명)‧서원(10명)‧흥덕(15명)‧청원(4명)보건소에 배치돼 선별조사 지원, 기초역학조사, 환자분류 등 방역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