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점검 회의'를 갖고 2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센터는 13개 중기부 지방청과 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본부,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및 지부에 설치돼 대러 제재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금 미결제 사태 등 피해 신고를 받는다.
중기부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지방 중기청이 관리하는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등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점검회의를 비상 대응 TF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