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초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부인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조 대법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조 대법관 자신 및 배우자·딸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공했다. 분가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관리비납부내역과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포함됐다.
조 대법관은 앞서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나 저희 가족, 하다못해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며 "필요한 자료는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단은 조 대법관 딸이 현재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 당시 30년 가까이 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며 딸 중 한 명은 2016년 결혼으로 분가해 서울서 살고 있고 지난해 결혼한 다른 딸은 용인 죽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셋째 딸은 현재 조 대법관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이 언론에 제공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조 대법관과 배우자는 1995년 서울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거주지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딸도 조 대법관과 서초동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조 대법관은 기자단 요청 자료 중 △대법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의 심의 내용 또는 회의록,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에 관한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및 내부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거주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첫째 딸 및 둘째 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지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유는 (조 대법관) 딸들의 자녀가 현재 유아여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