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은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만 3월까지 마치고 실제 납부는 6월 말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소재 법인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현저한 사업 손실'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도 3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을 하되 해당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역시 연말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