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게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징계 수위는 향후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등 개발업자들에게 1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공사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