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등 총 26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공공주택업무처리지 침에서 삭제해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 신청 가능 지역을 '현재 거주 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처럼 전국 사업지역 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됐던 전세임대 '거주기간 제한'은 폐지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계약자는 전세임대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지만, 중증장애인은 9회로 제한돼 최대 20년까지만 전세임대에 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했다.
입주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