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타 지역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A(36) 씨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6주 차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 20여 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300㎞ 남짓 떨어진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충남 천안 소재 대학병원 헬기장까지 이송한 뒤 오전 9시 30분께 그를 구급 헬기에 태워 경남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날 오후까지 A씨와 태아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임산부가 확진자일 경우 태아도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더군다나 A씨가 이송되기 직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또 다른 임산부가 이송됐던 터라 병상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