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재 납품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방해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쿠우쿠우가 가맹점주에게 구입토록 강제한 물품은 공산품(밀가루, 간장 등), 냉동 수산품, 육류, 소스, 과자류, 원두커피, 물티슈, 냅킨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식자재나 소모품이다.
하지만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알선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국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챙긴 반면 이들 가맹점주들은 다른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채 상대적으로 비싼 물품을 구입해야 했다.
특히 쿠우쿠우는 이같은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새롭게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희망자 227명은 결국 허위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