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 내용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피해자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씨는 자신의 열일곱살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3급 딸과 SNS를 통해 알게 된 나리(가명, 18세)양과 유성(가명, 18세)군을 비롯한 또래들이었다. 어머니는 딸 소영(가명)양에게 살가운 새 친구들이 생겼다고만 생각했다.
"자꾸 옆에서 손이 되고 발이 돼 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나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돌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아이를" - 피해자 어머니
어머니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딸에게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딸 소영양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막기도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딸 소영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어머니 희영씨에게 직접 전화하는가 하면, 돌연 태도를 바꿔 오히려 자신들을 화나게 한 소양양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단다.
급기야 지난해 6월 어느 날 연락이 끊긴 딸 소영양을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던 어머니는 번화가 한 모텔에서 딸을 찾을 수 있었다. 딸은 옷이 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가해자들은 소영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10대인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가해자들은 소영양을 홀로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두 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다. 소영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았고,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공분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건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해자 중 나리양과 유성군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 사건은 구속된 나리양이 피해자 소영양에게 보낸 편지에도 드러나 있다.
"내가 한때 혜린(가명)이를 잃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 때, 네가 나에게 괜찮냐며 다독여줬던 게 아직도 떠올라" - 나리양 편지 중에서
나리양이 주도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해자 장혜린(가명, 16세) 양. 모텔 감금·폭행 사건이 있기 1년 전 나리양은 친구였던 혜린양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SNS 단체 채팅방 메시지들에는 혜린양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가득했다. 단체방에선 혜린양에 대한 언어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과거 혜린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퍼져나갔다.
결국 친구들과의 갈등과 성폭력 사건 2차 피해로 고통받던 혜린양은 나리양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린양 부모의 신고로 나리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가해 아이들은 혜린 양을 괴롭힌 피의자가 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으킨 모텔 납치 감금 사건. 어린 무법자들은 반성은커녕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또다시 다른 친구를 먹잇감으로 삼아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어린 무법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됐다. 딸 소영양 사건으로 재판을 참관했던 어머니 희영씨는 가해 아이들을 보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고 토로한다. 판사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이 재판정 밖 대기실에서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해 본 가해 아이들은 담담했다.
"우리는 이미 재판도 다 끝났고 판사님께서 벌도 하사하시고 피해자께서 용서해 주셔서 끝난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나리양과의 통화 내용 중에서
가해자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혜린양 가족들은 딸을 잃은 그날의 아픔에서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영양 역시 감금·폭행당했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통을 마주하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한다.
연일 보도되는 어린 무법자들의 참혹한 범죄를 접하면서,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도 엄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린 무법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만큼 영악하게 변한 듯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마저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잔혹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심리·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소년범의 범죄행각에 대해 분석하고 어린 무법자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