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이 원전에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고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원안위는 2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반복적 위반행위가 있었던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 42억 5천만 원을 가중처분했다.
과징금 부과 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사항 27건 중 벌칙에 해당하는 16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도록 의뢰했다. 이들의 고의성은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수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와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원안위는 이번 의결 전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수차례 나오지 않았다.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대신 나와 이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