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공청회 "아동학대 보호자는 가중 처벌 해야"

복지부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 삭제돼야"
아동보호전문기관 "재판서 보호자 위력 2차 피해 가중 처벌돼야"
양형위, 공청회 절차 마무리…3월 중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양형 기준을 고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선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형위는 올해 1월 제114차 회의에서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하는 가중 영역을 징역 7~15년(현행 6~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였고, 현행 양형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살해죄 기본 범위는 징역 17~22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의결된 것은 크게 유의미한 진전"이라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가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형량 가중이나 감경에 고려되는 요소들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형위는 앞서 합의 관련 양형 요소 가운데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혜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궁극적으로는 '처벌불원'이 삭제돼야 한다"며 "2020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데, 피해 아동에게 부모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아동 인권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아동학대가 보호자에 의한 유기·학대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려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재판에서 보호자의 위력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 가중 요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비가해 보호자가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를 고려해 감경인자인 '소극적 가담'을 면밀히 판단하고 방조자 또한 공범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한 양형위는 접수된 의견을 더 검토한 뒤 3월 중에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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