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이었다" 조두순 폭행 男 '국민참여재판' 신청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21)씨.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두순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집으로 들어가 조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씨의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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