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0년 9월 관련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등급 결정이 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한 결과다. 56명 중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