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56명 추가…누적 4291명 인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 이한형 기자
환경부는 25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0년 9월 관련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등급 결정이 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한 결과다. 56명 중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 제공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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