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이날 택배노조의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리점 연합은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 측에서는 부속 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대하자 논의 기간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조합원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화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