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접종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일선 보건소 업무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학교는 14일부터
격리통지서 문자‧SNS로 갈음

한 어르신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다음달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와 동거인의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되지 않고 수동감시를 받는다. 수동감시란 해당기간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인근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는 조치를 이른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동거 가족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또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조정된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입원·격리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는 문자와 SNS 통지로 갈음된다. 종이 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일선 보건소에서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로 현장의 업무 부담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확진자에게 확진통보를 하고 재택치료와 병상배정을 잘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CR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 방역당국은 "행정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권고사항과 주의사항 수칙을 적시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숨은 감염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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