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적용 기간 오는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대상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PM 사고 등이며, 영업용 및 공유형 PM은 제외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으면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최고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자전거나 PM을 탈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