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등이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차 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좀더 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