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이른바 '대장동 5인방(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처음부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변호인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방대한 양의 증거신청을 추가로 했고 사실 입증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된 증거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다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을 뒤늦게 제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피고인 접견도 어려워서 방대한 양을 상의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공판절차 개시를 놓고도 변호인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이뤄진 첫 공판이다.
변호인들은 이전 재판부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새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부터 증인신문 녹취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재판 일정을 감안해 녹취파일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갱신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일 공판을 열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