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현수막 훼손한 40대…"아파트 미관 해친다"

이한형 기자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내걸린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교차로에 걸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찢은 뒤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 관계자인 A씨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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