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내걸린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교차로에 걸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찢은 뒤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 관계자인 A씨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