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하여,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주로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꾸준히 계속 되고 있고 금감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