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액검체 PCR, 성능‧안전성 신속히 심사"

조희연 "어린 학생들 심리적 고통" 타액검사 허가 요구
"현재까지 타액검체 PCR은 허가된 바 없어"
"검체 종류 상관없이 심사 후 기준 적합하면 허가"

박종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타액검체' 신속PCR 도입 제안에 대해 성능과 안전성을 신속히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날 "지금의 코 깊숙이 면봉을 넣는 비인두도말 검체채취형은 통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낼 수 있어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공포감으로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크다"며 '타액검체'를 이용한 신속 PCR검사 도입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대와 연구용역을 통해 타액검체를 이용한 신속PCR검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까지 타액을 검체로 하는 PCR 방식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은 국내에 허가된 바 없다"면서도 신청된 제품에 대해 신속히 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관련해 허가 신청된 제품의 검체 종류, 검사방식 등 종류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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