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사 105개 브랜드…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고시 및 공고의 제‧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시·공고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고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에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커피·음료·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로 규정했다.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쉐이크 쉑 등 9개로 대상 브랜드가 가장 많았다. 스타벅스·공차 등 음료, 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등 브랜드도 포함됐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컵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바코드가 포함될 표찰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할 예정이다.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안' 등에는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이 규정됐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1회용컵 반납을 받는 만큼,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규격을 정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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