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단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해수부는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 진단용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수산생물에 사용하는 간이 진단키트는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 질병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 진단키트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신고해 격리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 점검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업체는 반드시 생산시설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리 측이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 발생시 진단 기관이 직접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