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는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대구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방역패스효력정지 소송은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으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으로 참가한 도 후보는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식당·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또는 완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도 후보 등 대리인단은 "QR체크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밥과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