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응급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귀가시켰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피해 진술을 위해 출석하는 B씨의 차량에 실랑이 끝에 올라타 경찰서까지 같이 갔다.
A씨는 B씨가 경찰서 조사실로 올라가자 몰래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B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다.
경찰관은 차량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3시간가량 트렁크 안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지난 2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