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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커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먼저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씨뿐 아니라 대장동 관계자들 일면식도 없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남국> 조재연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들을 했으면,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증거라는 게 뭔가요, 의원님.
◆ 김남국> 예컨대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원의 아파트 그리고 구체적인 호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재연 대법관의 따님이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김만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전입기록. 딸들의 전입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입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법관이 세 딸 모두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로는 믿을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신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말로는 당연히 입증,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게 한 것이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실제 거주했냐 안 했느냐를 그냥 주장으로, 진술 증거로 이렇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등록된 차량 또 배달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주소지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증거,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온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아파트, 수원의 무슨 무슨 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김만배가 매입을 하고도 지난해 7월에서야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한 부분과 그사이에 실거주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만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것도 역시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남국> 분명하게 아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주장의 진술,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혹이 나온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 녹음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안다, 사업상 대법관을 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업에 대법관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서 발언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밀한 사람과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업상 파트너와 구체적인 어떤 사업상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가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조재연 대법관 같은 경우 요청하면 등본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이거 가지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상 대장동 비리의 핵심적인 것은 인허가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성남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의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 엉뚱한 데 다른 데에 있다라고 지금 연막전술을 펴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녹취록에 있었던 그분을 이재명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몰아갔다가 이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자라는 겁니다.
수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 업체를 선정하는 특혜 시비가 있었느냐라는 그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위 여러 공직자들 출신의 특히나 특수부 검사라든지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관련이 있었다라는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로비의 의혹 그리고 뇌물이 공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 핵심은 바로 인허가권과 관련된 비리거든요. 그리고 50억이 아니라 1조예요. 그런데 1조와 관련된 사업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분이라는 말꼬리를 잡아서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연막전술 아니냐라는 거죠.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장이나 논리적 어떤 근거를 좀 이렇게 갖춰서 새로운 주장이나 반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진중권>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장동 비리라는 것과 그 이후의 법조비리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두 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두 개의 다른 사안인데.
◆ 김성회> 그런 부분이 아니라.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 김성회> 지금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하는 얘기는 언론에서 그분이 대장동의 절반은 그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고 그걸 이재명 후보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이번에 한국일보라는 객관적인 언론사를 통해서 그분이 조 대법관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를 왜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으시는지는. 언론이 문제 제기했던 것을 야당이 그렇게 엉터리로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니게 된 것이니까 아닌 것을 확인할 절차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요.
◆ 진중권> 그분이라는 지목하는 말 표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된다…
◆ 김성회> 아니, 말 표현에 그렇게 주목을 해서 여태까지 마타도어를 국민의힘이 퍼뜨려온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명이 된 거고.
◆ 김성회> 안 됐다고 보니까 그러는 거죠.
◆ 진중권> 그 부분은 이미 해명이 된 거고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두 분 토론 마치시고. 김만배 씨가 언급한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 발언의 의미도 사실은 윤 후보의 비리 의혹을 말한 게 아니라 윤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판사들에게 밉보였다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는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김남국>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은 보통 비리나 비위가 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내용, 어제 이제 한국일보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2009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에 조우형이라고 하는 대출 알선했던 사람을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후보였다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들, PF 대출과 관련되어서 심지어는 변제가 된 그런 어떤 대출도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처벌이 됐는데 무려 11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대출은 그냥 커피 타주고 봐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녹취록이 무슨 새롭게 대장동 의혹이 발견되어서 녹취가 된 것이 아니고 2014년 그리고 지난해 수사일지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그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이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는 당시 이제 중수 2과장으로 130여 명의 수사팀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 타주는 개별 참고인조사 안 했다, 직접 안 했다. 관련 의혹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을.
◆ 김남국>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이번에 반박이 된 겁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그때 올라가서 커피를 타줬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의혹이 짙은 것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친분관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우형을 당시에 변호했던 사람이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아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박영수 특검이 이 화천대유를 설립하는 데에 5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을 빌려줬다라는 그 계좌를 통해서 빌려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딸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11억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한 돈을 대출받았다라는 이런 돈거래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혹이 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녹취록에 보게 되면 누나를 취업시켜서 누나한테 현금을 빼주고 그리고 누나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 주자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주택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그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뭔가 대가성 있는 것을 주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