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식당, 카페 이용시 방역패스 확인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현재 대구시 고시 중 60세 미만의 시민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 음성확인제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원고가 낸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본안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원고 측 요청 중 유흥주점 등 식당, 카페 외의 시설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즉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음성확인제가 그대로 실시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