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4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구속 만기(6개월)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재차 법정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모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모두 3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 명의로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행당했다며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자녀에게 경찰서와 병원에서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들이 용서하라고 강요했다" 등의 허위 진술을 강요해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뿐만 아니라 모 방송국 직원들, 소방관 등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1천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독특하고 그릇된 시각을 관철하려고 관련자들에 대해 민원, 진정,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앞으로도 행동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과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