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실보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뿐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보상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보상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도 추가됐다.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출입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같은 '개별 시설' 대상 조치들을 말한다. 시설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는 다르다.
해당되는 대표 업종은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 카페 등이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10% 포인트 오른다. 손실보상금 산정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Ⅹ(방역 조치 이행 기간)Ⅹ보정률인데,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올랐다. 한마디로 실제 손실금액의 80%만 보상해주던 것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중기부는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을 통해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보상금 산정 때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이 개업 초기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은 2020년 개업자들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최근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500만 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5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실제로 지급된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보다 작으면 다음번 손실보상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또 한번 차감된다.
두번의 차감 이후 남는 보상금이 있으면 나머지만 지급이 되고 차감 이후에도 500만 원을 다 공제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은 1% 금리의 대출로 전환돼 상환해야 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