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논산시는 지난해 불법투기 관련 67건에 약 131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논산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동 지역 20곳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클린논산매니저를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면 취약장소로 이전 설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