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가 배달 왔다. A4용지 크기의 상자인 택배에는 발송인, 수취인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배는 김씨가 수령해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투숙한 호텔 방을 찾아갔으나, 김씨는 방문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방 내부에서 물건을 급히 치우고 뛰어다니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자 경찰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방안에는 김씨 외에 20대 여성 1명이 있었으며, 김씨는 화장실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가루를 변기에 버리고 있었던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고 여성은 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와 필로폰 1봉지(15g), 주사기 수십 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흰색가루를 변기에 버린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김씨와 함께 택배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