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시 52분쯤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살 A씨가 화상을 입었다. 또 비닐하우스 9동 4504㎡ 절반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7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동파된 기름 호스를 라이터를 이용해 녹이던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계장 6동 809㎡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훈증 소독제가 바닥의 왕겨로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후 1시 33분쯤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한 도로의 트럭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