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63)씨를 지난해 11월 30일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총 450억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 1건, 검찰 5건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해 3월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진행하게 됐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해당 한국인이 A씨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A씨인 것을 확인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