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겨우 1살로 알려진 죽은 고양이 이름은 '두부'였다.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추가 혐의도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혐의도 없고 법원 판단도 있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