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모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25억여 원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는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역시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준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또 뇌물과 관련한 국회의원 직무가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향후) 공판에서 진실과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