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협회는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대리점 16개로, 인원은 80명에 달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계약 해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리점연합회는 파업 이후 수차례 불법 파업 등 행위 가담자에게 계약관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와 함께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전 노조에 공식 대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면서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인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는 23일까지 답을 달라"며 택배노조 지도부가 명분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파업과 불법점거를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