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20년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아동학대를 신고했던 김해 피해아동은 이미 2차례나 신체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1차 신고 시 가해 양부모에 대한 보호처분 등 경미한 처벌로 피해아동이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양부모의 심리적 지배와 애정 갈구로 인한 양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등으로 2차 신고 시 진술을 거부하게 됐지만 수사기관의 학대 피해 아동 심리에 대한 무지와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민감성으로 인해 무혐의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양부모의 극심한 정서, 방임학대가 지속돼 한창 인격이 형성될 시기의 피해아동은 우울, 공격성, 어른에 대한 불신,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 아동의 학대와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2차 신고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 다행으로 여기지만 이미 수사기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동 관련기관의 다양한 협력으로 아동의 입장을 헤아리며 피해아동의 심리에 기인한 재수사를 통해 가해 양부모의 악랄한 범행을 낱낱이 밝혀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13년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상담, 학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피해아동의 진술거부로 불기소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현재 김해중부서에서 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피해아동을 면담한 결과 피해진술보다 전문가의 상담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치료 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