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쓰레기 수출' 10억대 손배소서 제주시 승소

대법원, A해운사가 제주시 등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서 원고 패소 확정

제주시 매립장에 쌓인 압축 포장 폐기물. 연합뉴스
필리핀에 반출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제주시가 10억 원 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A해운사가 제주시와 C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필리핀으로 반출된 쓰레기는 A해운사와 C폐기물처리업체 사이 민간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C폐기물처리업체가 공무수탁을 한 것이라는 A해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해운사는 필리핀에 수출했다 반송된 쓰레기의 하역 작업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9월 제주시와 C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주시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B사업자와 민간위탁계약을 했고 다시 B사업자는 C폐기물처리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어 C업체는 A해운사와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후 A해운사가 압축폐기물 2712t을 싣고 필리핀 세부항으로 갔지만 2017년 1월 통관이 거부돼 반송처리됐고, 공해상에 2개월간 머물다 같은해 6월까지 경기도 평택항에 모두 하역처리됐다.

하역이 지연된 기간은 133일로, A해운사는 하역이 늦어져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제주시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시가 민간위탁계약을 했고 결과적으로 C폐기물처리업체와도 공무수탁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0년 11월 A해운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C폐기물처리업체와 A해운사간 사인(私人) 계약에 불과하다며 제주시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이 제주시 승소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제주시는 "폐기물 수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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