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동해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종합)

지난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
강원 동해시에 있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쌍용C&E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쯤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준비작업을 하던 A(56)씨가 3m 가량의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동해공장은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쌍용C&E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임직원 모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지만, 쌍용C&E 공장 현장은 지난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월 노동자의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1년이 채 되지 않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용C&E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후 시설 개선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동환경 안전대책은 무시돼 왔다"며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이 중대재해로 규정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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