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고용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에서 1천억 원을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평균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용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이 신청 요건이다.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역시 419만원 이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생계지원비를 빌릴 수 있다.
생계지원비는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금리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