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면적 주거 6㎡·공업 15㎡ 이상으로 강화

상업지역 20㎡→15㎡ 등 허가대상 기준 강화
수도권 등은 1억원 이상 토지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한형 기자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면적 기준이 줄어든다.

이달 말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된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토지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각각 줄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기준면적이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조정됐다. 녹지와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법령 상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에 해당하는 최소 면적이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 대상 면적을 공고하게 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투기적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외 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려고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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