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진정서를 넘겨받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구의원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부산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씨와 B씨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구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권한을 남용해 비공개 문서인 A씨에 대한 땅 투기 의혹 등이 적힌 진정서를 부산 서구청 공무원에게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해당 진정서는 서구 주민이 부산시 감사실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서구청장과 구청 공무원이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 상태였다.
진정서 접수 사실을 인지한 A씨 등은 의회사무과에 진정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는 진정서가 비공개 문서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두 의원은 이틀 뒤 실무자의 상급자와 소관부서 간부 등 공무원을 의회 상임위원실로 불러 "진정서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결국 구청 직원은 A씨에게 진정서를 넘겨줬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며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정서가 발견되면서, A씨에게 진정서가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구의원들이 비공개 문서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진정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비공개 문서라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 본인들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상급자 등을 상임위원실에 불러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 등 정황적인 부분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구의원들은 당시 이미 진정서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확인 차원에서 요구했을 뿐, 어떠한 강요나 강압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의원은 "진정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진정서 내용을 본 공무원들이 오히려 '내용을 봤냐'고 먼저 물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의원은 진정서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담당자가 유독 진정서에 언급된 당사자에게만 비공개라서 줄 수 없다고 하기에, 소관부서에 정말 문서를 줄 수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의회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인 인원이 많아 공간이 넓은 상임위원실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니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한 게 전부"라며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들이 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해 진정서 사본을 건네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들과의 대질신문에 참석한 공무원 대부분은 당시 어떠한 강압이나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진정서를 요구한 행위가 있기 전 이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건 공무원들의 실수인데, 이들은 죄가 없고 왜 우리만 문제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