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 비율을 구체화해,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고,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각 부처별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