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잘 알려진 중견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사주인 B씨는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사업기능이 없는 명목상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빼돌린 돈으로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 팔아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해 해외의 비밀계좌로 관리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의 자녀는 이 돈으로 현지 유명학군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부동산 양도와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3.지명도 있는 식음료기업의 사주로 서울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C씨는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보냈고, 해외 현지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 중인 자녀 D씨가 이를 받아 현지 사업자금으로 운영해왔다. D씨는 남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D씨에게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등 국내외 정보와 해외 각국과 체결한 금융정보교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해외 자산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을 추렸다.
조사 대상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특별한 사업 목적 없이 국내 모기업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21명, 반도체․물류․장비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명,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해 소득 탈루한 10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내 중견 기업과 대기업인 글로벌기업도 포함됐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디지털세(Digital tax)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1조 6559억 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