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충족시 모두 가입 가능"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되었다. 연합뉴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번주 앱 접속 지연 사태까지 부를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출시됐다. 예상보다 많은 인기에, 금융당국은 5부제가 실시되는 이번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오전 9시 30분 신청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은행 앱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가입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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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정부가 높은 관심에 대비해 첫 주 5부제를 실시했지만, 앱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자칫 첫 주 모든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4일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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