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신규 상장 시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을 통상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의무보유 제도'는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이자 코스피200 지수 편입일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44만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여파로 주가는 급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유 기간 만료 시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도 완화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인 기본 의무보유 기간에 더해 2년의 추가 기간도 제시했다. 다만 추가 기간 적용은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대상별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2년의 추가 기간 적용 여부에 따르는 불이익 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 개선책에는 의무보유 대상자 범위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지시자'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것"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올해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 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